어제 저희 채널A에서는 삼양식품이 이슬람 국가로 수출하는 '할랄' 라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,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적발된 라면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엉뚱한 라면의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윤준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트]<br />삼양식품이 할랄 인증 라면과 일반 라면을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하다가 적발된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의 라면은 불닭볶음면으로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라면과 섞어 제조하면 안됩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 사실을 할랄 인증기관인 '한국이슬람교중앙회'에 알렸고, 이 단체는 5월3일 현장 점검 후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<br />[한국이슬람교중앙회 관계자] <br />"3개월 (생산) 정지를 했고요. 저희 쪽에서 확인했습니다." <br /> <br />그런데 생산이 중단됐던 것은 '불닭볶음면'이 아니라 '수타면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제품과 제재받은 제품이 다른 겁니다. <br /> <br />[삼양식품 관계자] <br />"(인증단체에) '수타면을 작업하고 있었다' 그랬더니 '그러면 수타면 할랄 반납을 하시오' 그렇게 해서…." <br /> <br />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할랄 인증단체에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한국이슬람교중앙회 관계자] <br />"(적발은) 불닭볶음면에 대한 건데 저희가 수타면에 (제재를) 했어요. 내부적으로 회의가 끝나서 결정한 사항이에요." <br /> <br />할랄 인증단체는 자체 판단이었다며 정확한 기준이나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'불닭볶음면'은 지난해 이슬람 국가에 270억 원이 수출돼 삼양식품의 할랄 라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 /> <br /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 />영상취재 : 박찬기 김민석 <br />영상편집 : 김민정